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조회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조회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해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할 때 불가피하게 대리로 계약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위임장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되는데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받으려면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과 유효기간이 있다면 얼만큼의 기간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면 매매 거래하는 당일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관련 법률조항은 1994년 1월 1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적용이 될까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인 경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규칙 제62조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를 칠 때 (매매할때) 첨부하게 되는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라고 하는 유효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즉 인감증명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그 밖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신청할 경우 첨부할 때에도 역시 3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은행이나 법원에서는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꼭 유효기간 기억하셔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6개월인 경우
인감증명법 제13조에 의하면 대리인이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유효기간은 위임한 날로부터 6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 인데요.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반드시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기업 및 기관 제출용으로 발급할 때에는 제출처에 먼저 유효기간이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준비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처 조회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발급처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에 본인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을 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행정복지센터의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법인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관련법조항이 폐지되었으나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예외의 상황에는 유효기간이 아직 존재하므로 꼼꼼히 체크해보셔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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