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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70만원 신청 조회 및 자격조건

블리스쩡 2021. 4. 7. 11:30

 

자녀장려금 70만원 신청 조회 및 자격조건

시간이 흐를수록 출산율은 점점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고 아이를 케어하다보면 자신의 삶은 뒷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출산율도 저조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나라에서 나온 제도 중 하나가 자녀장려금 제도 입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 이란 것은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1명당 최대 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구형태 별로 지원금액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 홑벌이 가구

2100만원까지는 자녀1명당 70만원까지 지원

2100만원 ~ 4000만원까지는 1명당 50만원까지 지원

 

- 맞벌이 가구

2500만원까지는 자녀 1명당 70만원까지 지원

2500만원 ~ 4000만원까지는 1명당 50만원까지 지원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2가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 총 소득이란 아래의 모든 급여를 이야기 합니다. 

 

※ 총 소득이란?

① 근로소득 = 총 급여

②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하단참고)

③ 종교인 소득 = 총 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 수입금액

 

☞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 가구원에 해당하는 모든 인원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예금의 총 재산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부채는 재산평가시에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재산 합계액이 0원에서 1억 4천만원까지는 자녀장려금 100% 지금됨. 

- 1억 4천만원부터 2억원까지는 자녀장려금 50% 지급됨.

 

■ 자녀장려금 조회 계산해보기

 

 

자녀장려금 조회하기 해서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대력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계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바로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시도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계산하러 바로가기 

 

 

■ 자녀장려금 신청 조회하기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이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하면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면 되지만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시에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 보다 10% 차감되어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접속 후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의 신청/제출 누르기

- 자녀장려금 신청의 간편 신청하기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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