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자동차보험 가입자 평균 10만7천원 환급금 조회

블리스쩡 2022. 12. 7. 15:39

자동차보험 가입자 평균 10만7천원 환급금 조회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면 평균 10만7천원 환급금 꼭 조회해보세요!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사는 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급금 발생여부를 조회 후 존재한다면 환급신청까지 하셔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환급금은 소멸이 되니 반드시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마일리지 특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제도였고 과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 무료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어 보험가입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자동가입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에만 비동의에 체크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할인구간이나 할인율이 다릅니다. 

보통 1년에 15,000km 이하로 운행을 할 경우 최대 45%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도 함께 이용을 한다면 주행거리가 많지가 않아 환급받을 확률이 높으니 반드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환급금 조회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환급금 조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 10만 7천원의 환급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은 자동가입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자동가입이 되었다고 해도 정해진 기간안에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분명 문자로 안내를 했을텐데 스팸문자가 워낙 많다보니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삭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해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보험가입자는 주행거리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한번더 사진을 제출해서 최종 운행거리를 확인 후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험사가 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사진은 한번만 더 제출하면 되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니 불편함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는 13,400km정도로 평균정도만 주행해도 무조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추가정보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란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으며 일반 자동차보험과 담보내용은 동일합니다. 

할인율이 다르므로 아래에 접속하셔서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