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총정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코로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5차 재난지원금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몇 가지 조건들에 부합된다면 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을텐데요.
월소득 기준, 자산요건, 건강보험료는 얼마인지 구체적인 요건들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5차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하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꼭 해보세요.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입니다.
1인가구, 2인이상 가구 별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셔서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해당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본인이 납부중인 건강보험료 먼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기준표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1인 가구 17만원, 2인가구는 21만원 , 3인가구 28만원, 4인가구는 35만원 이하일 때 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소득 기준
- 1인 가구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036만원
- 6인 가구 1,193만원
이러한 소득 기준외에 자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조회
- 조회기간 : 9월 6일 ~ 10월 29일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5차 재난지원금 수령 가구 기준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인정을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피부양자인 배우자나 자녀는 전보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 라고 해도 가구원수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면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건보료가 더 유리하면 동일한 가구로 인정을 합니다.
□ 해외에 거주중인 경우
해외에 거주중인 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금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외국인은 내국인 한 명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역시 지급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수에 포함을 합니다.
대상 가구가 지원 대상에 제외되어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을 합니다.
□ 혼인 또는 출산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 이의신청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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