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인상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2021년 7월부터 인상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아직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되지 않은 분들은 수령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그 만큼 더 많은 국민연금보험을 납부할 수 있을 텐데요.
2021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 산정기준인 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1% 인상되어 일부 가입자는 더욱 많은 국민연금 수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변동되는 국민연금 산정기준인 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평균액 번동률을 반영한 결과이고 올해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은 7월부터 4.1% 인상되어 적용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전년대비 인상 금액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해보시면 아실텐데요.
작년 대비 인상된 금액으로 상한액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전년보다 최대 1만 8900원이 오른 47만 1600원이 되며 하한액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전년보다 900원 인상되어 2만 97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상한액과 하한액의 조정으로 인해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연금금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아 평균소득월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국민연금을 기존에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 2020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0.5% 반영이 되어 2021년 1월부터는 역시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
- 법령에 따라 물가변동률 0.5% 반영됨.
- 배우자는 연 26만 3060원 상향 지급됨.
- 자녀. 부모는 연 17만 5330원 상향 지급됨.
▶ 국민연금 처음으로 수령하는 신규수급자
-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및 본인의 과거 소득을 현재의 가치로 재환산한 "기준 소득월액"을 산출하여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결정합니다.
-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형균 소득월액은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함.
- "기준 소득월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이후 이를 합산해서 총 가입기간으로 나뉜 금액임.
-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나뉘어 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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