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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지원금 50만원 대상자 조회하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지원금의 종류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본인이 직접 체크해보고 직접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지원금이 있습니다.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다보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눟쳐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가족돌봄휴가지원금이 무엇인지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이란? ◆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지원금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 휴가지원금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시행했던 제도라서 이미 지원금 받은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올해 2021년도에도 시행하게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지원금 대상자 조회하기 ◆

 

 

지원금 대상자 조회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5가지 대상자 >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휴교, 휴원, 개학연기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이나 등교 중지가 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5.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신청방법 및 지원기간 ◆

 

 

<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4월 5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에서 신청.

 

고용노동부 신청 페이지로 바로가기

(위 링크 접속 후 검색 창에 '가족돌봄' 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5일 지원이 가능하나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1일 5만원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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