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 월세 계약할 때 반려동물 동거사실 꼭 알려야할까?
세입자 박씨는 전세집을 계약하기 위해 보증급 2억원에 2년 전세계약을 하였고 집주인 이씨에게 전세 계약금 4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집주인 이씨는 세입자 박씨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반려동물을 반입시킬 수는 없다며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였고 계약금을 돌려줄테니 계좌번호까지 요청을 하였고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금은 공탁하겠다고 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세입자 박씨는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한 조항은 없지 않냐며 부당한 대우라고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계약파기로 인한 책임은 집주인 이씨에게 있으니 계약금 4천만원에 추가로 4천만원을 더 지불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 이씨는 주택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반려견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세입자 박씨의 행동이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속하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세 월세 거주하면서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으시니 꼭 참고해주세요.
결국, 법원은 세입자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에서는 5백만원의 배상을 2심 판결에서는 1200만원의 배상을 인정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세입자 박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인대차계약상에 반려견에 연관된 내용이 전혀 없었고, 집주인 이씨가 임대차계약할 때 반려견을 기르면 안된다고 조건에 걸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공동주택이어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세입자가 키우는 반려견이 소형견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 자금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이었던 4천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정한 것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등을 감안하여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아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릴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려동물로 인해서 주택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고 반려동물로 인해 장판이나 도배가 훼손이 되었다면 충분히 세입자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지만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로 인해서 불리해질 조항은 없는지도 체크해보세요.
PS. 전세 보증금 반드시 돌려받으려면 이렇게 해야한다죠?
아래글 읽어보세요 !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실제 보증보험료는 얼마?
[앵커]앞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사라질 전망입니다.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인데요.세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biz.sbs.co.kr
PS.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박은성 "반려동물 파양맞다" 이실직고 했네요 !
박은석 “반려동물 파양맞다”… 네티즌 수사에 결국 이실직고
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