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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할인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꿀팁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또는 지역가입자로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소득과 매출의 감소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부터라도 신청해보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할인대상 조회

 

 

건강보험료 할인대상 조회 하여 지금 무조건 신청하여 꼭 할인 받아보세요. 

일단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공무원 및 공직자,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함)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를 말합니다. 

 

건강보험료 증가 조회

 

2021년 현재 납부중인 건강보험료는 2019년 매출 소득 기준으로 정해진 보험료 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작년 매출과 소득은 10월에 보험공단에 통보가 되어 11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월이 되기 전까지는 2019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작년 코로나의 심각성으로 소득과 매출이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보험료가 낮아지려면 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된 건강보험료를 11월이 되기 전에 미리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을텐데요.

그럼 작년 소득의 매출 증빙 자료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

 

작년 소득의 매출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증빙자료가 '소득금액증명원' 입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7월에 적용되므로 홈택스에서 7월부터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에 발급 받은 후 해당 자료를 보험공단에 접수하게 되면 6월분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에 접속하셔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는 하단에 연동해놓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두면 올해 6월분 ~ 10월분까지 5개월치 총 25만원을 미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보험료 조정' 또는 '보험료 부가산정' 이라고 검색한 뒤 보험료 조정 카테고리로 이동을 해주세요. 

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상담사와 함께 진행을 해주시고 소득금액증명원을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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