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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총정리

혹시 효도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직 생소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보니 잘 몰라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효도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인데요.

 

경로효친의 건전한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복지수당 입니다.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조회하기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조회 먼저 해보셔야 할텐데요.

대상조건은 각 지역의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고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양천구 지역의 효도수당 지급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해야함.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 부모가 아니라도 민법 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모시는 경우도 해당됨. 

 

효도수당 지급금액 조회

 

 

다음으로 효도수당 지급금액 조회 해보겠습니다. 

지급금액 역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은 효도수당이 1년에 한번 세대당 20만원 지급이 됩니다. 

창원시 효도수당은 나이제한이 없으며 구정과 추석 각각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4세대 이상이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효도수당 신청방법

 

 

효도수당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동 주민센터 행정전산망 확인과정 필요.

4. 현지확인 조사. 

5. 구청 지급대상자 확정시 효도수당 지급됨.

 

아래 이미지는 서울시 양천구 기준의 신청방법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효도수당 복지제도는 지역별로 시행하는 지역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지역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먼저 문의해본 뒤 신청접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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