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거급여 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자격조건

2021년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자격조건 관련해서 지원대상자의 폭이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원금 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으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지급해주는 제도로서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이나 소득 등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자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자격조건은 작년에 비해 지원대상자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해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모두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대상자 조회하기

 

 

올해의 주거급여 대상자 조회하기 꼭 하셔서 작년까지는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받지 못한 분들도 모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신청가구만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는 세대원과 세대주의 재산과 소득을 반영하게 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45%를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즉, 1인 가구는 822,524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2인 가구는 1,389,636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고 3인 가구는 1,792,778원 이하, 4인 가구는 2,194,331원 이하, 5인 가구는 2,590,818원 이하, 6인 가구는 2,982,871원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기존에 의료급여 대상자이거나 생계급여 대상자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상자로 인정 됩니다. 

그 외에 신청 자격이 된다고 보이는 분들은 모두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되면 자가주택을 가지고 계신분들에게도 주택 노후로 인한 기분수리, 도배, 난방시설 교체 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판이나 도배는 3년을 수선주기로 최대 457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수 급수 시설이나 난방 시설은 수선 주기 5년으로 하여 최대 849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붕이나 기둥 등 주택 자체 수리는 7년을 주기로 하여 최대 1,241만원 까지 지원이 됩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에는 지원대상자 폭이 상당히 넓어졌으니 꼭 신청해보시고 신청접수가 되면 소득내용 등 확인후 결정이 될 것이니 신청해보세요. 

 

복지로 사이트 신청하러 가기 

 

 

 

 

▼▼혹시 모르고 놓친 정부지원금이 있는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글 참조 ▼▼

 

내가 놓친 정부지원금 한눈에 확인하기

내가 놓친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종류가 정말 많은데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신청 대

happylife0105.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