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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원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하기 및 신청

2021년 5월 21일부터 한 가구당 19만원의 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스타트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로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이고 신청방법과 지원금 사용방법 등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꼭 신청해보시고 잔액조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란, 우리나라 국민 모두 따뜻한 겨울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주어서 도시가스, 전기요금,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에너지바우처를 2020년도에 이미 받으신 분들은 해당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보변동이 없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 신청이 되지만 이사 등 변동이 있다면 신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방문신청방법 

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내방하여 신청.

신청자는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여 5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직권신청방법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직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본인의 지원가능한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용도로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하기 

 

 

요금차감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면서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원하는 희망자.

선택하신 에너지의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에 가셔서 신청하면 그 다음달부터 자동차감으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여름과 겨울에 따라 다르며 사용방법 역시 위 이미지 보시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작성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당사자)의 위임장, 방문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으로 원할 경우 최근 납부한 도시가스, 전기, 관리비 등 요금 고지서 지참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조회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 2가지 모두 충족이 된 가구 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해당됨.

- 가구원 특성기준 : 수급자 당사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조건 중 한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 노인 : 주민등록상 1956.12.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상 2015.01.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 신청시 유의사항 ■

장애인활동보조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받아 읍변동 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고 여름철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전기 에너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과 다르게 겨울철에는 요금이 아무래도 더 많이 나오니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서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지원금 잔액조회 눌러서 조회해보세요

 

 

 

▼▼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글 참조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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