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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50만원 더 받는 꿀팁

노후준비를 탄탄하게 하지 못했다면 은퇴 후 인생이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금리시대에 수명만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요즘 현실인데요.

이럴 때에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노년기의 생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치가 될 것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6가지 방법 ■

 

1. 연기연금제도 활용하기

연기연금제도란,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고 그 늦춘 기간만큼 매달 0.6%의 이율을 더 받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최대 5년동안의 수령시기를 늦추게 되면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포함하거나 물가변동율을 반영하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303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고 총 7,397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2014년 5월부터 매월 144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수령시기를 5년 늦추게 되면 그 기간동안 물가변동률과 연기가산율이 반영되어 매월 210만 8,000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 활용하기

추가납입제도란,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결혼 등 다양한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렵게 되었거나 경력 단절로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분할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연기연금제도가 수령기간을 늦춤으로서 수령액을 늘린 것처럼 추가납입제도도 국민연금 기간을 챙기게 되면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할 수 있으므로 꼭 챙기면 좋은 제도 입니다. 

 

 

3.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활용하기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 만18세 ~ 만60세 미만이라면 의무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무가입자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전업주부 입니다. 

이렇게 의무가입자가 아닌경우는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가입제도로 가입하려면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임의가입을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의계속 가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을 채웠으나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대 너무 괜찮은 제도 입니다. 

납입 능력이 된다면 의무가입기간이 끝났어도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을 가입해 더 납부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벌 수 있다면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꼭 활용해서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으시기 바랄게요. 

 

 

5.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활용하기 

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출산, 국복무, 실업 크레딧 등 여러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하는 크레딧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실업 크레딧은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납부를 원할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6.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제도 활용하기

농어업인 지원제도는 2020년도에 첫 시행된 제도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한달에 최대 43,56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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